강원도교육청, “오는 12일 수능시험 유의사항” 발표

2016-10-2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2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수능을 보름 앞둔 28일 올해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12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해 자신의 수험번호가 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시험 시작 뒤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을 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 대기실에 있어야 한다.휴대용 전화기,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엠피쓰리(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든 시계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등은 들고 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된다.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한꺼번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또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따위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들을 쓰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고등교육법’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 수능시험 응시 제한까지 있을 수 있다.김재근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은 “이제부터는 기상 시간을 앞당기는 등 수능 일과에 맞춰 몸을 적응하는 한편 부정행위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남은 기간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주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내에서는 18개 시·군 44개 시험장, 638개 시험실에서 지난해보다 124명이 늘어난 1만 6265명이 수능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