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 발생 위험농가” 특별관리
2016-10-2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기자]강원도는 이달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백신 항체가 낮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온이 하강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를 지정(54호)하여 일제 혈청검사, 지도․점검, 위험농가별 도 담당관 지정․관리 등 특별히 관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구제역 관리 위험농가는 8개 시․군 54호로서 발생이력농장, NSP항체검출이력농장, 축주 미상주 농장, 타 도 돼지 위탁사육 농장 등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돼지사육농장에,△구제역 일제 혈청검사(NSP: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 SP:백신항체) 실시(11.1.~11.20.),△백신 항체가 저조농가 특별 지도․점검 실시(11.23.~12.4.)△항체가 저조 시․군 및 위험농가별 도 담당관 지정․관리△구제역 혈청검사 지속 방역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서종억 질병관리 사무관은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심 가축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