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공무원노조 간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실로 드러나
진씨전 부지부장 진씨 구민에 대한 사과는 뒷전, 구청집행부 질타 도덕성 자질 의문
2016-10-29 이창식 기자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지난 21일 언론사에서 취재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 일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 기사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서구청 공무원 노조가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서구청 등을 상대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28일 서구청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서구청장은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치졸한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개인정보제공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책임자는 서구청 총무국장, 총무과장, 총무계장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서구청 공무원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으로서 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노조는 또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법령에 의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인 초과근무내역이 불법으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주장하는, ‘불법유출’은 허위사실로서 해당 언론사가 제보를 받고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서구청 노조의 주장은 언론을 통제하고,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전 부지부장 진씨는, “서구청의 한 노조 간부가 구청 앞에서 성과상여금 관련 등 아침 출근 선전을 하면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지문인식기에 아침 출근 확인을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라는 기사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6일 노조 임원을 사퇴하며‘라는 글을 통해 “저는 위 기사의 내용처럼 아침 출근확인 지문을 찍은 후 4월부터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40분간 아침 출근선전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 한다”며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시인했다.진씨는 “저는 아침 출근선전이 지난 2008년 노사가 합의 서명한 단체협약서 제7조와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솔직히 아침 출근 지문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밝혔다.진씨는 “아침출근 지문 확인 후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에 위배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조치와 책임도 기꺼이 감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향후 광주 서구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구청 일부 노조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감독부서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부 노조 임원진의 위반 사실이 발견 되었으며 현재 환수 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집행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와 관련해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청 일부 간부의 의도된 작품이니’, ‘한 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획하였다느니’, ‘무단으로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느니‘,하면서해당부서의 한마디 확인이나 소명도 없이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서구청 노조를 지적했다.한편,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집행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서구 공무원 노조에 대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서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