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선별적 완화…이익준비금 제도 폐지
금융위·금감원,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2016-10-2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가 폐지되고 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도 2018년에 검토된다.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를 저울질한다.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된다.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그러나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보험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선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값 등을 만기별로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이달 신설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규제가 강화되는 업권도 있다.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한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협에 대해선 법정적립금 한도를 늘린다. 현행 연간 이익금의 10%에서 앞으로 20% 이상으로 올려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되,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국제감독기구가 권고한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업권에서 강화됐으므로 여러 규제가 차례로 도입된다.은행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회생·정리계획(RRP)은 2017년 말,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은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각각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RP는 금융사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해 자체 수립하는 경영정상화계획과 금융사나 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없이 금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합쳐 일컫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성격이다.보험업계에 대해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내년에,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2017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준비한다.아울러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대비하고자 자본확충방안과 원화대출약정을 신용공여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개별 금융사 중심으로 돼 있는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에 모범규준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