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전화 한 통으로 해지 가능
은행권 연말까지 유선해지 절차 도입
2016-10-2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 한 통화만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대부분 은행에서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국민·신한·부산 등 은행 3곳은 거래중지계좌의 전화 해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다만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와 통화시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전화해지를 할 수 있다.관련 정보를 모르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전화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거래중지계좌 해지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도입한 상태다.국민·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대구·부산 등 6개 은행은 현재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계좌 해지시 다른 은행 계좌로도 잔액을 송금할 수 있다.나머지 은행들도 해지잔액 타행송금 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한편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는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됐다.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300만 개로 전체 요구불계좌의 3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