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2015-10-30 이민서 기자
[매일일보]용산구가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4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억원을 지원한다.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