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석유발견' 수포로 돌아가나
민간석유탐사업체 탐사권 연장을 요구, 산자부는 거부
2007-04-21 이재필 기자
이에 산자부는 ‘제시한 자료 그 어디에도 유증의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밝히며 탐사권 연장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가 조작혐의가 의심되면서 검찰은 지구지질정보와 유전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한 제이유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제이유 그룹은 지난 2000년시작할 당시 최초 수십만에 이르는 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 낸 국내 제일의 다단계 기업이다. 이 그룹은 현재 미지급 수당만 1조원이 넘는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제기. 제이유 그룹은 어떤 기업?
서울동부지검은 서해 앞바다 석유시추 사업과 관련, 주가조작과 사기 혐의로 제이유 계열사와 그룹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 12일부터 제이유에 대해 유사수신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유는 지구지질정보에 총 140여억 원을 투자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지구지질정보가 시추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하고 중국산 시추선 ‘승리7’을 들여온 작년 말 이후 관련 주식 가격은 급등했다.
제이유와 이 회사 주수도 회장이 6.34% 지분을 가진 식기 제조업체 ‘세신’이 지구지질정보에 6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난해 말 코스닥 등록업체인 세신의 주가가 뛰기 시작했다. 또한 주수도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성 에코넷’도 같이 급등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1680원이었던 세신의 주가는 올 1월 4400원대까지 두 배가 넘는 상승 곡선을 보였고 한성에코넷도 같은 기간 2500원에서 8000원대로 3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군산 유전 탐사가 사실상 실패 쪽으로 기울고 있고 검찰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가 들어가 있는 현재 두 기업 모두 2700원대에 머물러 있다.
한 증권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석유 매장설에 상당수 투자자가 몰려들어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주가 조작설에 대해 제이유 그룹과 지구지질정보 측은 “우리는 석유개발과 관련된 투자만 했을 뿐 주가조작 소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유전개발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14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제이유 그룹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이유는 지난 2000년부터 투자원금의 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공유마케팅을 도입하여 최초 수십만에 이르는 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 낸 국내 제일의 다단계 기업이다.
제이유가 내걸은 공유 마케팅은 사업자들이 제품을 사면 물건 가격의 평균 50%를 수당 기준점으로 삼아 약 2.5배를 다시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단 이 마케팅은 수당 기준점이 120만원에 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4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가격의 절반인 120만원을 1점으로 삼아 2.5배인 300만원을 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허나 이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제이유가 1조 6794억원의 다단계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50%인 8397억원을 수당 기준점으로 삼아 환산하면 약 69만 9750점이 된다.
1점마다 300만원을 준다는 공유마케팅에 따르면 수당으로 지급돼야 하는 액수는 2조 992억원에 달한다.
이를 정리하면 1조 6794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투자자에게 2조 992억원을 돌려준다는 말이 된다.
제이유는 실현 가능성 없는 마케팅으로 고스란히 1조원이 넘는 미지급 수당을 안게 된 것이다. 제이유의 한 관계자는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사업자 이탈 등 경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이유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유전 개발인 것으로 보인다.
허나 산자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탐사권 연장 불허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검찰과 공정위가 주가조작과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마저도 불확실하게 됐다.
이에 제이유 측은 사업자들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
만 이를 지키지 못해 오는 6월로 기한을 미룬 상태다.
군산 앞바다에 석유 생산 임박?
제이유가 유전개발을 투자한 민간석유탐사업체인 지구지질정보(이하 지질정보)는 군산 앞바다에 300조원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징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탐사권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이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탐사권 연장을 불허했다.
지질정보가 유징을 강조하며 탐사권 연장을 주장하는 군산 앞바다의 정확한 위치는 옥도면 비응도 남서방 19마일 해상 서해 2-2광구. 선유도에서 20km 남짓한 고군산군도다.
18일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 2차관의 ‘유징이 없다’는 발표로 지난 2002년부터 석유탐사 작업을 실시 해오던 지질정보의 작업이 실패했음은 물론이고 탐사가 종료됐음을 알렸다.
이 차관은 “더 이상의 탐사 허가는 없다”고 밝히며 “지질정보측
이 요구한 시추공을 2050m까지 뚫었으나 유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질정보는 “유징이 나왔다. 왜 탐사권을 재허가 해주지 않는 것이냐.”라며 산자부를 상대로 탐사권 재허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질정보 측 한 관계자는 “우리가 러시아 지구정보분석연구소(IGAE)와 함께 인공위성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탐사한 결과 군산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가 존재한다고 나왔다. IGAE가 사용하는 신기술은 위성에서 촬영한 탐사지역 사진자료와 구조측정분석이라는 고도의 기술로 지하의 천연자원을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미국의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텍사스와 캐나다, 카자흐스튼, 러시아 등에서 이 기술로 유전을 발견했고 정확도는 7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추 작업을 진행했고 세계적인 석유시추 관련 회사인 핼리버튼의 기술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 광구 18개 구간에서 유징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성 시험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하며 탐사권 연장을 강력 주장했다.
허나 이와 관련해서 국내 지질전문가들은 산자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강주명 교수는 “유전으로 평가하려면 통상적으로 시추 과정에서 유징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 시추 결과를 보면 그게 없다.”고 전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인 한 석유 시추 관계자는 “석유가 부존된 곳을 시추하게 되면 약간의 압력이 느껴지고 또 이런 압력이 시추과정에서 기록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업체(지질정보)의 시추기록에는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군산 앞바다의 석유 존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산자부는 더 이상 탐사를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산자부 탐사권 연장 불허 재확인
지질정보의 이러한 주장에 산자부는 유징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탐사권 연장을 더 이상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의 조석 자원정책심의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산자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정책심의관은 “지구지질정보가 탐사시추계획을 할 때 유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탐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응해줬다. 그 이후 지난 3월 13일 자료해석 결과로써 유징을 주장했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를 증명할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가 우리바다에서 발견된다면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지질정보)이 제시하는 외국기관(헬리버튼)의 분석 보고서에는 오히려 유징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정책심의관이 밝힌 헬리버튼사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유징이 전혀 보고 된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보고서를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질정보 측이 주장하는 유징의 내용은 ‘시추한 지역에 파쇄대서 깨진 구역의 여부를 분석을 했고 그중 몇 곳에 파쇄대가 있다. 만약 시추를 할 의향이면 이쪽을 한번 해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조 정책심의관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징의 근거를 주장하는 지질정보측에 대해 “헬리버튼은 전문적인 회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니 ‘파쇄대가 있으니 시험을 할 수 있다면 여기 파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유징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혹시라도 그것이 자기네들이 유징이 있으니까 하라는 말로 오해받기가 싫기 때문에 보고서 처음에 서두에다가 이것은 유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자원정책심의관은 ‘군산 앞바다 2-2광구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인갗라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유징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물리검층 자료에 의해서 분석과 재확인을 거친 다음 그 두 가지를 통해 유징이 있다고 보이면 DST(생산성실험)을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하루에 얼만큼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한 다음에 생산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첫 단계인 유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확인이 되지 않았고 물리검층 자료도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징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의 되는 바가 있다. 그것은 탐사권을 연장해서 생산성 검사를 해보는 것도 유전 존재 여부를 확인 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탐사권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님을 강조했다. 조 정책심의관은 “그 회사가 100% 자기부담에 의해서 자기 책임 하에 하는 부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유전개발의 경우 유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제 3자의 투자도 유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 3의 투자자는 마치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주식시장의 큰 변동도 가능하고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으면 감독도 안하고 뭐하고 있었냐는 불만을 들을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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