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대판 다시 받아라
2심은 1300만원 손해판결 유지하며 절차상 문제로 각하
[매일일보]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1000여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보수논객' 변희재(41)씨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변씨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변씨 등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장 제출로써 당사자 선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은 석명권 행사 등으로 피고들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변씨는 SNS 등에서 배우 문성근씨, 팝아티스트 낸시랭,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비방해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매국노'로 지칭했다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