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계기업 보증 대폭 축소…정책보증 개편

정책보증 비율 '50∼85% 차등적용'으로 변경

2016-11-0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성장 초기 신규기업의 보증지원은 확대하고 오랜 기간 보증부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보증은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성장후기 및 성숙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위탁보증제 도입이다.  위탁보증제는 보증지원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성장보증은 약정기간 도래시) 등 성숙기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신·기보가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이 은행별로 위탁보증 총량을 부여하면, 은행은 총량 한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직접 심사해 선별한다.  이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부실위험이 적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해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정책보증 비율이 일괄적으로 85%가 적용됐으나, 우수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신용대출 비율을 늘리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심사결과 성장이 정체되고 부실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한계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보증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성장성이 아직 불분명하고 신용위험도가 중간 단계인 기업은 현행 수준(85%)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을 유지하기로 했다.금융위는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위탁보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비율 다변화로 늘어난 보증재원 여력은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신·기보의 창업기업 보증잔액은 2014년 기준 14조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은 20.8%에서 26.7%로 늘어나게 된다.  창업기업이 정책보증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사항도 없애고 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를 미리 정하도록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업 후 5년이 안 된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1400개인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약 4만 개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 보증잔액은 18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보증지원 시 민간자금 유치도 활성화한다.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의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연대보증 면제는 내년 1분기 또는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보,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보증기관의 중첩 업무도 조정한다.신보는 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판단해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관은 관계형 금융에 특화한 영세한 ‘생계형 창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기에는 신보와 기보가 함께 맡되 성장단계 이후에는 기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이밖에 안정보증 지원제를 도입해 메르스와 같은 위기 발생시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적책국장은 “이번 신 보증체계 구축 방안은 정책보증이 도입된 지 40년 만에 기업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