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금융위·국토부·문화부 등 관계기관 수차례 회의
2016-11-0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규제 장치 마련 등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들어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규제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자금 모집에 넘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융위 등은 수익형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확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특정 수익형부동산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상품의 분양·판매에 앞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에 준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투자설명서에 기반해 투자를 권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다”며 “규제 도입의 필요성부터 시작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익형 부동산 피해자를 자본시장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피해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가 분양광고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가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디까지 고지했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배상 손해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 미미한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실무를 개선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작성하게 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등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