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축소 위증’ 권은희 “국민참여재판 원해”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2015-11-05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 사실상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권 의원의 변호인이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워낙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곤란한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그는 법리 해석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거듭 “팩트(사실관계)는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마치 ∼한 것처럼’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시 공소장 외에 관련 증거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공직선거법 사건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