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구더기액젓 먹겠느냐” 업자 “죄송” 고개 떨궈

2016-11-05     하병도 기자
[매일일보]부산 기장경찰서가 지난달 27일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젓갈을 제조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기장경찰서는 ‘구더기 액젓’ 3500ℓ(시가 970만원)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현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현씨는 2007년과 2009년에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액젓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4일 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이 판사가 “당신은 구더기가 생긴 액젓을 먹겠느냐”라고 질문했고, 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성인 기장경찰서 지능팀장은 “과거 두 번이나 공터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액젓을 제조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경우 재범 우려가 있고 ‘구더기액젓’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