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석유판매업소 현장점검 실시

9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석유판매업소 총 62곳 대상
가격표지판 적합여부, 불법유통행위, 정량주유 여부 등
위반 시 현장 시정조치, 경고, 과태료, 사업정지 등 처분

2015-11-06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석유제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유사석유제품 불법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9일부터 30일까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내 주유소 38개소, 용제판매소 8개소, 일반판매소 16개소 등 석유판매업소 총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사항은 △가격표지판 적합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불법유통행위 및 정량주유 여부 △불법탱크 및 시설의 설치여부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순차적 행정처분할 방침이다.아울러 유사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 의심업체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고발과 함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위법사실을 공표할 계획이다.이성자 환경과장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