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서민 무시 폭리 챙기기 급급
민노당 '임대아파트 공급 시 수천 억 폭리 챙겨'
2007-04-24 권민경 기자
그 결과 주공은 13년 동안 임대료, 분양전환가격 등을 높게 책정해 수 천억원의 폭리를 챙겼다.
이에 대해 2003년 주공은 국회에서 ‘정부 지침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2년간 늑장을 부리다가, 작년 3월에야 택지비를 규정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공이 무주택서민의 고혈을 파렴치하게 빨아먹은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노당에 따르면 첫째, 주공은 전국의 모든 주공임대아파트에서 2년 단위 계약을 해야 함에도 1년차, 2년차로 계약기간을 나누어 불법 임대차 계약을 강요했다.
그 결과 해마다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해 사회적 파문을 낳았고,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공정위 결정이 이어지자 2005년 1월에서야 뒤늦게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했다.
둘째, 주공은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기관의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채권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것 등을 세입자에게 요구했다.
2005년 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주공아파트 세입자들이 낸 임차권 확인소송에서 광주지법이 주공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주공은 별도의 각서를 요구하며 교묘히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민노당은 "법원 판결마저 무시한 주공에게 정부 지침이나 국회 지적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공이 수 천억원의 폭리를 즉각 반환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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