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좋은 조례! 지방자치의 힘이다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9~10일 이틀간 열려

2016-11-10     송인성 기자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성과를 알리고 각 지자체별 모범 정책과 조례 등을 교류하는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가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정책전당대회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 3층에서 신기남 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관한 ‘좋은 조례 경진대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좋은 조례를 공모한 결과 총 362건이 접수돼 심사 한 결과 100대 좋은 조례가 선정됐다.이 중 공유할 만한 50대 조례를 9~10일에 걸쳐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최종 10대 조례를 선정해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강동구 조례로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2건의 조례가 선정됐다.강동구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는 2013년 12월 제정돼 동물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송명화 의원발의로 2014년 10월 제정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 평가 시기, 평가 결과의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해식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주민의 역량을 모아 만든 창의적인 지방의 조례가 더 많이 만들어 지고 확산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행사를 통해 자치분권 역량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