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한 안내서 배포

"불특정 다수 상대 자금 모집 주의해야"

2016-11-1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대처법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자료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요령 등 대처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소상공인단체와 협동조합, 시장조합 등 2100여곳에 배포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대응요령으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보이스피싱 예방, 대출사기 예방, 불법금융투자 피해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정부, 금감원 등에서 운영중인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도 소개했다. 센터에는 서민금융1332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과 제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다모아 1397 통합콜센터 등이 있다.이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복지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새희망홀씨대출,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담은 소책자도 제작해 배포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서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