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택권 침해' 국정교과서 첫 헌법소원
민변 소속 변호사 "교육 자주성·정치중립성, 과잉금지원칙 위배"
2015-11-11 하병도 기자
[매일일보]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1일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10살짜리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우면서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제한됐다고 덧붙였다.교과서 발행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도 위헌심판 대상에 올랐다. 이 법 29조 2항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인정· 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장 변호사는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천지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