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시신 없으면 산화한 전사자 처리”

천안함 함미인양 D-1…“군사무기에 의해 피습 분명”

2011-04-14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는 14일 천안함 함미 절단면 상태로 봤을 때 피습 가능성이 높다며, 인양된 함미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장병에 대해서는 ‘산화한 전사자’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함미 절단면이 휴지조각처럼 휜 것을 봐서는 군사무기(어뢰)에 의해 피습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인양 함미에서 발견되지 않은 장병들은 피폭 지점에 있다가 산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산화(전사자) 확정 기준은 함미 수색이 끝나는 시점이며 함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인양 뒤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지는데 조사 종결 때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산화한 것으로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두세번 설명했고 동의를 받는 중"이라며 "전투기가 해상에 추락하면 조종사를 수색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들이 모두 (산화 처리에)동의한다면 군에 추가 수색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73조에 따르면 전투나 재해 중 행방불명된 장병에 대해서는 전투 종료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1년 뒤 전사나 순직자로 처리된다.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9시께 천안함 함미 인양작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한편 침몰 천안함 함미 인양을 하루 앞둔 14일 실종자 가족들은 초조함 속에 실종 장병들을 맞을 채비를 마쳤다. 실종자 가족 4명으로 꾸려진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 회의를 통해 함미 인양에 따른 시신 수습에 대해 군과 논의했다. 장례위는 우선 함미에서 발견되는 실종장병 시신을 3구씩 헬기에 태워 임시 안치소가 마련된 경기 평택해군2함대로 옮긴 뒤 의무대에서 검안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안을 마친 시신은 함미 시신 수색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무대 앞 임시 안치소에 모시기로 했다. 군도 빠른 시신 수습을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법의학과장 등으로 이뤄진 검안 군의관 최소 6개 팀을 의무대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실종장병들을 맞을 해군 장병을 고 남기훈·김태석 상사 때보다 배로 늘려 헬기장부터 의무대까지 50~6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분향소와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장례위와 군이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