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회의원직 복원 소송 패소

김미희 “의원직 상실, 정당해산 제도 본질과도 무관해"

2015-11-12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상실된 국회의원직을 복원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12일 각하 판결했다.김 전 의원 등은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김 전 의원 등은 “과거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삭제됐다”며 “입법자의 의사가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종국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