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2011-04-15     최서준 기자
[매일일보]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31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취사선택해서 공개하고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15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서 천안함천안함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신청 1. 지난 3월 3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쏟아지는 각종 추측과 의혹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밝히기 위해 1)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 등 6건, 2)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 등 3건, 3)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 등 4건, 4)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 3건 등 총 4분야 16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해군제2함대사령부는 “공개 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현재 국방부 주관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1, 2, 5호에 의거)를 내세워 참여연대가 청구한 16개 항목의 정보 중 3) 기뢰 등 외파의혹을 규명할 북측 및 아군측 기뢰 매설 분실 현황에 관련된 4개 항목외의 12개 항목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 일부분만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후 10여 줄의 회신메일로 답변을 대체하였습니다. 사실상 16개 항목 정보공개 청구 전체를 비공개 처분한 것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방부의 처분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비공개 처분을 한 12개 정보공개청구 항목들에 대해서, 우선, 국방부가 인용한 정보공개법 상 제 9조 1항의 1호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정보’,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주로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군사기밀로 지정된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사기밀보호법이 정보 비공개의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동법 제7조에 의하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혹은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군사기밀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여 온 국가가 들썩이고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 객관적인 정보를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신일지/항적기록 등에 관한 정보는 이미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공개된 일지가 어떻게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한 바” 있는지 군은 해명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공개 혹은 부분공개 되어 얻은 국민적 신뢰, 알 권리 등의 이득과 견주어 더 심각한 것이었는지 군을 밝혀야 합니다. 게다가 해당일지의 전체공개가 어렵다면 기밀을 가린 부분 공개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공개하기를 요청한 자료에는 “일지 뿐만 아니라 보고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해군이 교신일지에 기록된 사항을 해군 지휘부, 합참, 국방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지문서가 과연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각종 정비매뉴얼, 그리고 해상사고 시 해군이 대처하는 방식관련 매뉴얼”, 그리고 이같은 “매뉴얼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는 군사기밀 부분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공개가능한 문서입니다. 더구나 매뉴얼은 조사 중인 사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관계자들이 “국방부에서는 천안함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최근에도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 한 바 있고 최근 국회답변에서는 침몰 대응 매뉴얼은 천안함호 사건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각종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매뉴얼과 천안함 관련 정비기록, 기타 천안함 침몰 당시의 사고대응, 구난 구조 관련 보고서 역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이후 아군 측이 매설했다가 수거했거나 분실한 기뢰나 폭뢰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 특히 7-80년대 이후의 해당 자료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조사중인 사안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인 최대공개의 원칙에 반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통제입니다. 다섯째, 당시 천안함을 비롯한 한미 연합 함정들의 위치, 임무, 독수리 연습 관련성 관련 정보 공개 항목들 역시 이와 관련된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1차 자료는 아닐 지라도 답변에 인용된 보고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2) 나머지 4개 항목의 자의적 부분공개 처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 일부분만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후 10여 줄의 회신메일로 답변을 대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NLL 이남 서해상에서 발견 혹은 제거된 북측 혹은 남측과 미군 측 기뢰, 폭뢰, 어뢰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된 내용은 1950년 당시 북측의 기뢰, 폭뢰, 어뢰에 대한 내용과 ‘6.25 전쟁사’와 ‘한국전쟁 해전사’를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50년 이후의 한국전쟁 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했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의 정보, 특히 7-80년대 아군측의 분실 혹은 운용 기뢰/폭뢰와 관련된 기록 혹은 보고서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에 정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방식으로 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근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구권 행사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에 공개 청구된 정보내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처분을 알리는 것 외의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가공한 답변이 아닌 정보원본의 사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자의적 답변태도는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는 불성실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4. 참여연대는 이상의 이유로 국방부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국방부가 온 국민의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천안함호 침몰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성실하게 임할 것과, 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및 자의적 부분공개 처분을 재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참여연대<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