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류사범 1만명 넘을 듯...경찰 3개월 특별단속
2016-11-16 하병도 기자
[매일일보]경찰청은 마약류 사범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필로폰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및 판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외국인 밀집 지역 마약류 판매 및 투약 ▲마약 투약 후 폭행·성폭력 등 2차 범죄 등이다.경찰은 올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세 차례 실시해 10월 말 기준으로 6214명을 검거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5% 증가한 수치다.이런 추세면 올 한 해 국내 마약류 범죄 총 검거인원이 2009년(1만 1878명) 이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을 것으로 경찰은 우려했다.특히 마약류 사범이 회사원이나 학생 등 일반인으로 확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행과 외국인 사범이 증가하는 등 해악이 커 이번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경찰은 마약수사전담팀 200여명, 경찰서별 1개 형사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정보 외근 경찰관 등 경찰 각 기능의 역량을 총동원해 종합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