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테러방지법 두고 공방

與, 사이버테러 감시 등 5개 법안 추진
野, “국정원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

2016-11-16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참사로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테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지대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 대테러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테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유사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정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직후 이름만 조금씩 차이가 날뿐 여러 가지의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왔다.2013년 3월 송영근 의원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같은 해 4월 서상기 의원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올해 2월 이병석 의원 등 73명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3월ܬ월 이노근 의원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등 총 5개 법안 등이다.법안들의 이름만 다를 뿐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합쳐서 단일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직속 ‘대테러센터’혹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여기에서 테러 위험인물의 통신·출입국·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한다.또한 국정원장이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 방지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정원이 ‘정치 댓글 사건’을 일으킨 저력이 있는 만큼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를 우려해 여당의 법안에 반대해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테러를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을 대테러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 사이버국가보안법이 될 위험이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도록 하는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