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혐의에 징역 10개월 구형

2015-11-17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조 사장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