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본격화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행법 개정안 논의 시작
2016-11-1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 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본격화된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이번 개정 방향은 인터넷은행이란 업태에 국한하긴 했지만 다시 완화하는 쪽이다. 최대 쟁점은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지분취득한도를 4%에서 50%로 ‘부분 완화’ 하겠다는 대목이다.물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4%룰이 유지된다.금융위가 지난 6월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춘 게 특징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이후 은행법 개정 연혁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한도는 2002년 4%에서 2009년 9%까지 완화됐다가 2013년 다시 4%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하고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막고자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대주주로서 50%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주식을 소유한 뒤 자산 증가로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CT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주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반대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직후 논평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