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외부기관 심사제 추진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6-11-1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금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헙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문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계·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손보험 정책 전반을 논의할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잉진료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나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