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백지화 …업계 자율 선택
임종룡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점수제' 유지한다"
2016-11-1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점수제를 유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간담회 참석자의 우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위원장은 다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고려한 조치”라며 “회사에 따라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선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임 위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판매 금융기관을 현재의 은행에 그치지 않고 금융투자회사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규정을 개정해 금융투자회사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즉답했다.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보증제도 개편에 따라 취약 중소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대비한 ‘안정보증’을 도입할 것이며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위탁보증’ 등 새로운 정책보증 도입을 2017년부터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대출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에는 “온렌딩을 통한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대출, 장기보증 도입 등 정책금융이 장기 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민간 금융사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거래를 늘려달라는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운영성과 검토를 거쳐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형 금융이란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 거래나 접촉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대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중소기업과 같은 혁신·창의형 기술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근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과 정책금융 제도개선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창업·성장초기 기업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취약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성숙 기업은 정책금융보다는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동 개최한 이날 간담회는 금융개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