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장균 발견' 육회.치킨전문점 16개 업소 적발

서울시, 육회 및 치킨전문점 특별위생점검 결과 공개

2011-04-16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서울시가 16일 육회.치킨전문점 16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육회.치킨 전문점의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달간 서울시 육회전문점 70개소와 치킨전문점 1,027개소 등 1,097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대장균․리스테리아 등이 적발된 육회전문점 6개 업소는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유통기간․위생상태․기타규정 등을 위반한 치킨전문점 10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금번 점검결과 규정위반율은 1.5%로 지난 97년부터 3년간 평균 규정위반율 6.8%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서울시는 이를 “인터넷 자율점검제”와 위생 관련부서의 “통합점검” 도입시행의 효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육회전문점 25개소와 치킨전문점 200개소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며 "특히 육회전문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규정위반 적발 시 위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