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누명' 징역 피해자에 국가 24억 배상 해야"

2011-04-1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씨에 대해 국가가 24억여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1968년 서해 연평도 부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153일 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그해 11월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고 이후 1985년에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 돼 또 한번 징역살이를 한 바 있다.이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정씨와 그의 가족 7명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해로 받은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정씨를 불법 체포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 참고인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가 헌법에 위반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위헌적 불법행위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정씨와 가족들의 재항변은 이유가 있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따라 국가는 정씨와 그의 가족에게 24억 여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