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투자자 보호방안 강화…고위험상품 판매 자제
전담창구 신설…인지능력 낮은 노인에 상품 판매 거부할 수도
2016-11-2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가 강화된다.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이 높아지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지정해 각사의 판단에 따라 고령자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은 별도 정의는 없지만 대부분 금융투자회사가 70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분류한다. 또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단, 거래 금융회사에 전담 관리자가 있거나 전담 창구 이용을 거부할 경우는 일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면 판매 및 관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 및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전 확인 결과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각 금융투자사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족 등 조력자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조력자가 없을 경우는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가족을 대신해 동석할 수 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거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단, 초고령자 고객이 당일 상품 가입을 요청하면 같은 상품 투자 경험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예외를 둘 수는 있다. 투자 금액에 상관없이 담당 직원이 지정되고, 권유 절차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각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고령자 보호 점검항목을 반영하고 고령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일 경우는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나 내부 판매지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고령자보호 전담부서에서 판매 절차 내규를 마련하고 이를 영업직원과 전담 콜센터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고령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나 세미나를 열 때도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홍보자료를 자체 심사하고 담당 직원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등은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거래를 추출해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런 내용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각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손실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동양 사태처럼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입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