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폭력사태’ 총무원장·비대위원장 기소
2015-11-23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상해 등)로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스님은 올해 1∼2월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 충돌로 상대 측 인사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무원장 출신인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다치게 했다.
기소된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됐다. 비대위 측은 총무원 사무실 침입에 대비해 지난해 이 승려를 보직에 임명했다.
이후 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고자 2월 11일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하고서 비대위 측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다치게 했다.
태고종 총무부장인 대각 스님과 교무부장인 상진 스님 등 총무원장 측 인사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도산 스님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사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고 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와 비대위 소속 승려들에게 맞아 다쳤다며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