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들 사법처리·징계 거쳐 퇴출 전망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대폭 강화…대학들도 중징계추세

2015-11-24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다른 사람이 쓴 책의 표지만 바꿔서 자신의 저서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표지갈이'에 연루된 교수들은 징계를 거쳐 강단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학계의 논문 표절에 철퇴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최근 연구윤리 관련 내부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대학들도 재임용 심사에서 표절 논문이나 저서를 제출한 교수들을 대부분 탈락시키는 추세다.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학술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개정 전의 연구윤리 지침은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만 간략하게 규정한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개정 전 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만 규정됐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규정했다.또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특히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싣거나 발표하는 경우 등을 '부당한 저자 표시'로 명시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24일 검찰에 적발된 '표지갈이' 행태 역시 표절은 물론 부당한 저자 표시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개정 지침에 따르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이나 기여가 없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이 있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당한 저자 표시로 분류된다.대학들은 교수들의 표절이 사회 문제화하자 표절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재임용 대상에서 거의 예외 없이 탈락시키는 추세다.사법처리 사실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발생하므로 대학들은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대학들이 굳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곧바로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있다"며 "연구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점이 확인되면 재임용 심사에서도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