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개설
연말정산 환급, 결정세액 한도 확인 필요
2016-11-2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은 결정세액 한도에서 받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적으면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라도 환급효과가 떨어진다”며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세액이란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뜻한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에서의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결정세액을 쉽게 알 수 없다. 이날 연맹이 공개한 환급계산기는 결정세액을 계산해 주고, 이에 맞춰 금융상품별로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액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연맹은 특히 연봉이 매우 적거나,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많다면 결정세액이 아예 '0'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01만명 가운데 59%인 773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올해 추가 보완입법을 하면서 저연봉자의 세금 감면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를 반영하면 면세자 비율이 3∼4%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또 연봉 3000만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정액(13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납세자연맹 환급계산기는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준다. 연맹이 연봉 30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날 시현한 결과, 건보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었으나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도 좋은 기능을 갖췄지만, 연맹 환급계산기는 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계산기는 별도의 브라우저 환경 설정이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