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 발표
2016-11-2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연합회가 다음 달 소득 심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전날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를 열어 소득심사 강화 방안에 따른 은행과 시장의 영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소득 심사 강화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고 나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주담보대출시장 동향이나 미국과 국내 금리 등 금리 상황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책을 내놓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소득심사 강화방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은행들은 주택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료 확보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이나 고부담대출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출정보를 취합해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