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부처간 이견…내년 초 시행 미뤄지나

금융위 "이견 있지만 내년 1월 시행 방침엔 변함 없어"

2016-11-2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소득심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9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여론 수렴을 더 하고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며 “시행 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시행이 미칠 여파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출심사 강화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은 만큼 초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향은 맞지만 현재 마련된 초안이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는 선에서 세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의체 참여부처와 기관들은 일단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를 미루고 대출심사 강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와 내용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현재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시장영향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어서 법령 규정상 시행 시기가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행시기 확정과 관련해 참여기관 간 전망이 엇갈리는 데다 시장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이 받을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행시기 연기는 물론 세부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리협의체 참석 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보니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일단 시장영향분석 결과가 나와야 다음 일정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적용대상이나 세부기준이 변경될 경우 은행들이 내부 규정과 전산시스템을 고치는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가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대책 시행이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개월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해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은행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까지 직접 DTI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DTI를 산출해 대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DTI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현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가량을 가산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