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오너 무죄 확정 두고 뒷말 이는 내막
족쇄는 풀었지만, 꼬리표는 ‘찰싹’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마침내 족쇄를 풀었다. 최근 대법원은 한일합섬 인수합병(M&A)시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 회장은 그동안 자신을 옭아맨 법적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한일합섬 M&A 과정에서 동양은 LBO(차입매수)방식을 통해 인수했는데, 이 방식을 두고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합섬 M&A시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마침내 법적 족쇄 풀어
대법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일각, “M&A시장서 불법 LBO 활개 칠까” 우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음으로써 그동안 현 회장을 옭아맨 법적 사슬이 풀렸다.
대법원 무죄 판결 두고 갑론을박, 왜?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M&A시 LBO방식을 두고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현 회장에 대한 무죄 확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LBO방식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의식이라도 한 듯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LBO 방식은 법률상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과는 다른데다 합병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한일합섬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족쇄 푼 동양, M&A 박차
한편, 동양은 현 회장의 무죄 확정이 날 것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는 듯, 최근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M&A기법으로 이용되는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란 일반적으로 일련의 투자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대상기업의 전체 주식이나 전체 자산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로부터 타인자본(부채)으로 차입해 인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