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채무보증 금지…비위 임직원 제재 강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12-0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채무보증계약이 금지된다.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미분양 자산을 매입하겠다고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 법정이자율(상법의 상사법정이자율, 6%)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각’, 이른바 부동산 리턴 계약이 금지된다.   토지 리턴은 인천시를 빚수렁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다.   새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직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임원의 결격사유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했다.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임기 중에라도 해임된다.   아울러 만성적자 상태인 지방 상하수도기업이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5개년 중앙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와 하수도는 각각 3850억원과 7754억원씩 지방재정 지원을 받고도, 930억원과 1조3362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