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쇼핑몰 광고, 허위·과장에 경쟁사 비방까지
공정위 “근거없이 ‘우리가 가장 싸다’ 광고, 경쟁사 해골에 비유 문제”
2011-04-19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주)과 (주)커머스플래닛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K텔레콤(주)와 (주)커머스플래닛은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4량) 내부의 광고판을 통해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라고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 및 용역의 질이나 가격 경쟁이 아닌 부당한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