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쇼핑몰 광고, 허위·과장에 경쟁사 비방까지

공정위 “근거없이 ‘우리가 가장 싸다’ 광고, 경쟁사 해골에 비유 문제”

2011-04-19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주)과 (주)커머스플래닛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K텔레콤(주)와 (주)커머스플래닛은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4량) 내부의 광고판을 통해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라고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객관적 근거 없이 이베이지마켓이나 이베이옥션의 상품 판매가격보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또한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문구 바로 옆에 경쟁사인 AUCTION(옥션)을 연상하게 하는 ‘ACTION’이라는 영문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모양의 캐릭터가 11가로 표시된 보물상자 캐릭터를 향해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 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 및 용역의 질이나 가격 경쟁이 아닌 부당한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후발업체로서 의욕이 과하다보니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관계당국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당초 신고된 내용은 지하철 광고와 신문광고 두 종류였지만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