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기업 특별대출금 첫 회수 나서
2010년 대출받은 149개사에 원금 5% 상환 요구
2016-12-0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남북경협 기업에 제공한 특별 저리대출에 대해 5년만에 처음으로 회수작업에 나섰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일 “2010년 1차 특별대출 기업 168개 중 일반·위탁교역 업체 149곳에 최근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원금 상환과 무관하게 대출만기를 매년 연장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업체는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원금상환 통보가 간 149개 기업에 대출된 남북협력기금은 약 325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37개사는 이미 이자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대출을 받고도 원금상환 요구를 받지 않은 업체는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15개)과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4개)들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금강산과 내륙투자 기업에 대해선 예전과 마찬가지로 원금 상환 없이도 대출만기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이자를 연체 중인 금강산 기업 1개사의 경우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회수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경업 기업인은 “당시 입은 타격이 워낙 컸고 경기침체로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면서 “필요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북측 지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운 것은 다들 마찬가지인데 교역업체와 금강산 기업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경협 외에도 사업영역이 있는 기업의 경우 조금씩이라도 대출을 갚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교역 및 남북경협 221개사에 남북협력기금 560억원을 연이율 2% 조건으로 특별대출해 줬고, 2014년에도 특별대출을 실시했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2012년 2차와 2014년 3차 특별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한편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은 천안함 사태와 5·24 조치 등으로 타격을 입은 남북경협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과 2012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