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쌍용화재 인수 특혜의혹 '진실게임'
노조, 반대성명과 금감위 이의신청 이어 청와대 민원제기
2007-05-08 김명은 기자
특히 태광산업의 계열사로 쌍용화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흥국생명은 보험업법상 지배주주의 자격이 못되는 최근 3년내 금융감독당국의 기관경고제재를 받아 자격논란을 빚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현안보고’ 자리에서 “쌍용화재 인수과정에 외압에 의한 사전 인수자 내정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1월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연대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태광자본 쌍용화재 인수 반대’ 성명서를 내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고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06년 1월 20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가 금융 감독당국이 정책의 일관성 없이 태광산업에 특혜를 줘 지배주주 승인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
당시 이에 대해 금융 감독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태광산업을 지배주주로 승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나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쌍용화재 제3자 인수추진과정이 금융 감독당국의 외압에 의해 사전에 인수자를 내정했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05년말 당시 금감원이 파악했던 쌍용화재 인수의사를 밝힌 원매자들 중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소순배 국장이 위원들에게 밝혔던 “충분한 보험경험과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위한 증자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금감원은 흥국생명(태광산업) 외에 신동아화재 등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동아화재는 금감원 책임자로부터 내부 문제점을 지적받으면서 인수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인수가 결렬된 상황이여서 흥국생명(태광산업)이 금감원에 의해 사전에 인수자로 내정됐음을 반증한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이다.
그리고 나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05년 말 STX그룹이나 신성이엔지가 쌍용화재 인수협상에 나섰을 때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 증자 방식에 대해 쌍용화재 대주주에게 법적 문제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해 인수계약을 중도에 포기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나 의원은 “’05년 10월 25일 당시 담당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쌍용화재의 인수조건은 ‘기존 주식 중 절대 안정지분 이상을 확보하는 단독 대주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부원장 부임 후 감독당국이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태광산업의 지난 ‘06년 1월 10일 인수 계약에 대해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간을 불과 10일 만에 신속히 승인해줘 정책추진에 있어 매우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금융 감독당국은 ‘태광산업의 주요 주주인 흥국생명이 지난 ‘02년 8월과 ’04년 9월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각각 ‘주의적 기관경고’와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보험업법상 지배주주로서의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쌍용화재의 인수주체는 흥국생명이 아니라 태광산업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승인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실질적이 지배주주 가운데 하나고, 이호준 회장이 양 회사의 1대 주주로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인수 자격을 엄밀히 따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매각과정에서 태광산업이 쌍용화재 자산실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 중 상당액이 쌍용화재 대주주측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넘어간 의혹이 있다”며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손해보험노조측도 관련 의혹 제기해
태광산업의 쌍용화재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측은 지난 1월“금감원은 그동안 기존 발행주식의 40% 이상 지분을 인수하는 단일 대주주로 펀드나 컨소시엄은 승인 불가입장을 가이드라인으로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태광산업에 대하여만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인수를 허용한다면 금융당국의 정책일관성 훼손과 아울러 로비의혹 및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라며 태광자본 쌍용화재 인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도 또한 “태광산업은 금융기관 운영 및 인수자격이 없다”며 그 근거로 나 의원의 주장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4항과 보험업법감독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보험업의 허가를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태광산업의 계열사이며 주요주주인 흥국생명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 행위로 인하여 ’04년 9월 금감원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은바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개매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06년 1월9일 쌍용화재 이사회는 태광산업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하여 경영권을 태광산업에 넘기는 내용을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부실에 책임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태광산업과 서로 특혜를 주고받는 방식의 밀실거래에 불과하며, 향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쌍용화재의 문제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
“회사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의 밀실논의에 의한 방식으로 회사의 생존과 미래가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쌍용화재의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개매각” 추진 방식을 제안했다.
노조는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 쌍용화재 지배주주로 태광산업을 승인한 건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노조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지난 달 27일에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쌍용화재의 인수자 선정은 동사의 대주주가 원매자와 주식 매매조건 등을 협상 한 후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결정된 사항으로서 감독당국이 이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인수자 사전 내정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자격미달 부분에 대해서는“감독당국은 태광산업의 지배주주 승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채비율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승인하였다”고 했다.
이유는 “보험관련법상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삼사하게 되어 있고,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태광산업)의 계열사(흥국생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또한 “쌍용화재의 STX 등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포기토록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이와 관련해 추 후 제기된 로비의혹은 “감독당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며, 기사에서 보도된 부분에 대한 해명은 모두 한 상태”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측 관계자는 나 의원의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이 마지막으로 제기한 로비자금에 유용에 대해서는 “태광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나 의원의 의혹 제기 후 언론보도가 있자, 금융 감독당국은 즉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나 의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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