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전교조 "조전혁, 손배청구 및 형사고발 취할 것"
2011-04-20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명단 공개에 대해 "조 의원의 공개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조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명단 공개의 당위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문으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전교조는 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전교조는 또한 "국회의원의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면서 "명단 공개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해괴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들은 이어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것은 현재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마다 시비를 걸고 이념딱지를 붙인 행위가 결국은 개별 국회의원의 돈키호테식 행동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습기찬 지하실의 구겨진 신문쪼가리로 만든 조 의원의 행위에 분노보다는 측은함을 느낀다"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전교조를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만들어 승리해보려는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은 현재 한나라당의 처지가 얼마나 곤궁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전교조는 그러면서 "초선의원으로 온몸을 다 바쳐 불법을 감행하는 조전혁 의원에게 한나라당의 공천은 보장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심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들은 이어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하는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국회의원도 결코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