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성추행' 사립 여고에 뒤늦은 '기관 경고'

교육단체 '미온 대처' 비판일자 학교장에는 해임 조치 요구

2016-12-03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의 범죄 행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립여고의 학교 법인에 대해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뒤늦게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시교육청은 교내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면직 처리한 학교장에게 해임,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건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생활지도부장과 1학년부장교사, 1학년담임교사 등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또 학교 성범죄 사전예방 및 사후 처리 교육 책임이 있는 학교에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시교육청이 교내 성범죄를 은폐하고 묵인한 학교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부산 사하구에 있는 이 여고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하면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난 11월초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가해 교사를 문책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는 올해 3월부터 9월께까지 6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또 교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하체를 밀착시켰다는 진술도 나왔다.그는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는 학생의 질문에 “위안부 가야지”라고 답하거나 “손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해”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시교육청은 이같은 논란이 지난 11월초 외부에 알려진 뒤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이면서 한달 가량 시간을 끌었다.이같은 늑장 대응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30일 시교육청 앞에 찾아가 해당 학교장 등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