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부적절 접대’ 의혹" 방송 파문
검사에 향응ㆍ성접대 정황 대공개…사회적 후폭풍 예상
2011-04-21 이한듬 기자
인터뷰하던 PD 협박도
그러나 박 검사장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홍 사장은 증거가 있다며 박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내용에는 천성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관련해 둘이 주고받은 담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홍 사장은 이어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향응을 접대한 사실을 공개했다. 홍 사장에 따르면 한승철 감찰부장을 접대할 때 두명의 검사가 더 있었는데 이중 한명의 검사에게는 성 접대까지 했던 사실이 있다. 한 감찰부장은 PD수첩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대답했지만 홍 사장의 문건에는 10회가 넘는 술 접대 사실과 현금상납 기록이 남아있다.또한 같이 동석했던 두 명중 성 접대를 받은 A검사는 성 접대를 여부는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내가 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한번 그들(홍 사장)이 냈고, 그런게 인지상정 아니냐”면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검사윤리강령 19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아울러 홍 사장은 한승철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에 재직했을 당시 술을 비롯한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명절 등에 소위 ‘떡값’이라는 현금상납을 한 사실도 덧붙였다. 한 감찰부장은 이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부인했지만 홍사장과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통화기록에 한 감찰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녹음되어있다.주목할 만한 점은 홍사장의 검찰 접대 기록 수첩은 이미 검찰에 압수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이미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부조리한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홍 사장을 조사했던 해당 주임검사는 “황 사장이 검찰과 친하다고 과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거짓이라 생각했다”며 문건의 내용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또한 문건에 대해 박기준 검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박 검사장은 홍사장이 정신이 나갔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홍 사장은 그일 이후 박기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와 “김용철 변호사 얘기 못봤냐, 매장당하는 수가 있다”며 협박당했다는 증언을 했다. 홍 사장의 수첩에는 박 검사장이 전화를 걸어온 시각이 적혀있다.또 홍 사장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홍사장은 당시 부산지검 고위검사가 자신을 불러내 “우리 검사장님 그만 괴롭혀라”라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특히 이 고위검사는 일반인에게는 수표 추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면 문건에 기록된 수표를 직접 추적해 입증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공개됐다.이러한 검찰의 향응과 접대에 대한 의혹은 지난 시간동안 계속 제기돼 온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찰의 부정부패한 일면을 고발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PD수첩은 '검찰 스스로가 검찰에 칼을 들이댈 수 없다'는 명료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해야할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자리에 현재 스폰서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승철 감찰부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진상조사 없이 홍 사장을 압박하고 있는 사실을 전했다. 이와 관련 홍 사장은 방송의 말미에 “국민이, 국민이 알아 줄 것이다. 국민이 지켜줄 것이다”라며 진실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한편, PD수첩의 이번 검찰 비리의혹 방송과 관련해 앞으로 사회적인 엄청난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파장 예고, 검찰 대응 주목
또한 현재 주요직에 재직 중인 검사의 실명과 그들에 대한 부정의혹이 그대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 특히,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MBC측에 방송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는 검찰의 요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이어질 검찰 측의 입장 표명과 대응방식에 따라 그 의도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혹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