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유실 가능성 높아져…정기국회 통과 '빨간불'
기재위, 서비스법·사회경제법 합의 시도…견해차 극복 난망
2016-12-0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개의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유실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 소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서비스법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며, 사회적경제법은 이에 맞서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이들 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공개선언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이틀 앞둔 이날에도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 두 법안과 함께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역시 여야가 각각 '합의 후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쟁점 법안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물밑 접촉도 현재로선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법과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김성우 홍보수석은 밝혔다. 특히 서비스법과 관련해 김 수석은 “오늘을 기준으로 1437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법안 처리 장기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치여건상 여야는 당장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홍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대여협상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 원샷법과 상생협력법은 각각 정기국회 종료 직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시도될 전망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활동에 몰두하는 데다 임시국회 역시 선거구 획정 등 총선 관련 현안을 매듭짓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