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 안내

"카드 분실·도난시 사용정지 신청해야"

2016-12-0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 분쟁이 늘어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선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별도로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표준약관상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이어 금감원은 해외 호텔 이용 후 보증금 결제 취소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DCC 서비스)하는 경우 추가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원화로 환산해 결제하면 물품 가격 수준을 잘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약 3∼8%의 결제 수수료 이외에 1∼2%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가맹점에서는 원화 결제를 일부러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가하므로 현지 통화 결제 의사를 분명히 말해야 하며,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 요청을 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포함해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금감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