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 ‘전교조 명단공개’…보수매체, 홈페이지 알려주며 힘싣기

2011-04-21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초중고교 교사 6만여 명의 명단을 게재했다. 전교조·한국교총·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사 22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 형식이지만, 조 의원이 ‘전교조 저격수’라는 별명을 지닌 만큼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 활동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알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 의원의 명단공개는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전교조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법원은 전교조가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사가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명단 전부를 공개한다면 교사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금지를 결정했다. 2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명단 공개에 우려를 나타내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에 주목했다. 조중동은 일제히 조 의원의 홈페이지 주소까지 실으며 명단 공개를 환영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공개된 전교조 교원 명단을 분석해 보도하면서 “전교조 교원 수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사생활과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침해이자 법원 결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조 의원의 오랜 ‘소신’”이라며 조 의원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낸 적도 있는 만큼, “그 ‘소신’이 겨누고 있는 표적이 전교조라는 데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는 “명단 공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난 3일 노동부는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를 필두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거슬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단 공개가 되레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좋은교사운동’ 홍인기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3면 <전교조 “국회의원이 법 어겨” 교총도 “영리목적 악용 소지”>에서 “이번 명단 공개가 6·2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마녀사냥’과 노조활동 탄압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한 행위”라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의 지적을 다뤘다. 이어 “헌법상 권리인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며 “명단 발표 이후 전교조 가입이 억제되고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전교조 정조준한 ‘저격수’>에서는 “명단공개 강행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도 지적된다”며 “민주당 등 야당의 ‘무상급식론’으로 6월 지방선거 주도권을 뺏긴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파장도 확대되고 있다”며 “결국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을 배경으로 교육 문제를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이란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시·도, 학교,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검색기능도 갖춰, 학교명과 교사명을 입력하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상세히 전달했다. 이어 “학부모 모임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이날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원활한 접근이 쉽지 않아 학부모들이 상당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4면 <조전혁 의원 “국회의원 행위 법원서 판단하는 건 월권”>이라는 조 의원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교육현장에서 이념 갈등을 촉발하고 부추긴 장본인은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할 수 있어 전교조는 지나친 정치활동을 삼가는 계기가 되고 이념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같은 면 <전교조·교총 “공개금지한 법원의 결정 정면 위반” 학부모 모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 공개 정당”>,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서는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학부모들의 엇갈린 반응을 전하며 “우리 아이의 교사가 어느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는 학무보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정당”, “‘소속 교원단체’에 그치지 말고 교사들 출신 학교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명단 공개를 적극 환영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의 주장을 비중 있게 실었다. 동아일보는 8면에서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교 교원만 비교하면 전교조 교사는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12%)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전교조 소속 교사 수가 지난해 7344명에서 올해 6245명으로 가장 많은 1099명으로 줄었다”고 분석하며 전교조 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이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이날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교원단체 가입자 수뿐 아니라 가입 교사의 실명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10만 명 동시 접속도 문제없을 만큼 서버를 확보했는데도 인터넷이 다운돼 문의가 빗발쳤다”는 조 의원 측의 발언을 전하며 “학부모들의 정보 욕구가 폭발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며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조합원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전교조 명단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어서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는 주장은 사실 과 다르다. 사설은 “교사가 어떤 성향의 교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납세자이자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에 속한다”며 “일선 학교에는 ‘전교조 소속인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교사의 전교조 가입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교조가 내세우는 교육이념과 활동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2면에서 조 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분석해 “전교조 연도별 조합원수”, “시·도별 전교조·교총 가입 교사 수”와 함께 “서울 시내에서 전교조 교사 비율 높은 고교 50곳”을 도표로 보도했다. 기사는 분석 결과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소속 교사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강원·경북·경남 순으로 이탈률이 높았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이어 “본지가 서울지역 일반계고를 분석한 결과 금천구 독산고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35명으로 전체의 48.6%에 달했다”, “은광여고·영훈고·한영외고·대원외고 등 36곳은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한 뒤, 지역별로 전교조 교사 수가 많은 고교명, 없는 고교명을 실명보도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