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내년 3∼4월 시행 추진··“소득심사 강화”
수도권부터 적용 후 비수도권으로 확대…가이드라인 내주 발표
2016-12-08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은행이 대출해줄 때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3∼4월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애초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그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신심사 세부 가이드라인의 최종안과 적용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정부와 금융권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미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해오던 수도권부터 가이드라인을 먼저 적용한 뒤, 시차를 두고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수도권은 은행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3월부터, 비수도권은 4월 중에 각각 새로운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이런 방침에는 내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초부터 대책이 시행되면 대출상환 부담과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대책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 4개월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해왔다.가이드라인 초안은 은행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 자료를 확인해 DTI를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까지 직접 DTI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DTI를 산출해 대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DTI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밖에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현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가량을 가산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해 적용하기로 했다.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비수도권이라도 대출이 제한돼 간접적으로 DTI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둔다는 방침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대상이고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트레스 DTI에 대해서도 "대출금리를 가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하면 대출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적용 예외 대상으로는 상환계획이 수립된 대출, 집단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