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여야는 쟁점법안·선거구 빨리 처리해야”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2015-12-10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여야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법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내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장은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대국민 담화 후 ‘특단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1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다는 말이고,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