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서현동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2015-12-13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른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검토 중인 곳으로 지난 9월 보도된 바 있다.이와 관련 올해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 직후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포함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본 사업지는  율동공원과 인접하고 있고, 서현동 먹자골목과 시범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최적의 개발가능지로 ‘대규모 주택공급(기업형 임대주택 포함)으로 인해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지역적 정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컨셉의 개발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발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약 24만 제곱미터(약 7만2천평)를 지역여건 및 시민 의견에 부합하는 상업용지 및 명품 주거용지 개발을 위해 본격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설립 2년의 신생 공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례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 이어 다시 한번 대형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사업지 일대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분당판교 등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의 先계획 後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및 분당IT 밸리 등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입주로 인한 외부유입인구의 배후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 2014년 2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주거용지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이와 동시에 성남시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확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성남시고시 제2014-34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수립한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방향의 개발을 적극 검토 중이다.기존 분당신도시와 대상지 사이의 시도57호선변에 상업용지를 계획하고, 외부 유입인구의 규모와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용지와 법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급을 계획하여 신 주거문화 공간을 탄생시킨다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도시개발 사업이 표면화되면서 사업지일대의 투기세력 및 유언비어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토지소유주 또는 원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위해서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성남개발공사는 개발로 인한 이익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