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 증가로 자생적 테러 위험도 커져
이만종 테러학회장, 경찰청 주최 ‘對테러 콘퍼런스’ 기조연설
2016-12-15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국내외적 여건 변화로 한국도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 등 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은 15일 경찰청 주최로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자람빌딩에서 열린 제4회 국제 대테러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국가 대비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회장은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미국과 우방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아랍권의 반(反)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아울러 “국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자생적 테러의 자생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아무리 다양한 주장과 그럴 듯한 논리도 국가 혼란과 국민의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합적 대테러센터 설치 등 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중구 경찰청 경비국장, 토마스 부흐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대테러국장, 수 키노시타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해 각국의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부흐트 대테러국장은 ‘OSCE의 테러 예방’을, 키노시타 부대사가 ‘영국의 대테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설했고, ‘국제 테러 동향과 각국의 대응 노력’, ‘위기협상 기법 및 주요 사례 분석’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렸다.경찰청 관계자는 “테러 양상과 그에 따른 영향이 세계화하는 환경에서 앞으로도 국내외 대테러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부대 역량을 강화해 테러 예방과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