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세액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확대
2015-12-1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된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렸다.15일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곱절 올랐다.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다.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다.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올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입력해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